퇴직금질문(평균임금, 통상임금)
2020년 9월 14일 입사 ~ 2022년 02월 28일 퇴사
급여내역
기본급 : 2,000,000
직책수당 : 200,000
연장수당 : 83,334
차량유지 : 200,000
식대 : 100,000
합계 : 2,583,334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입니다.(연봉제)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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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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