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입사 ~ 2022년 02월 28일 퇴사
급여내역
기본급 : 2,000,000
직책수당 : 200,000
연장수당 : 83,334
차량유지 : 200,000
식대 : 100,000
합계 : 2,583,334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입니다.(연봉제)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 기본급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기에 따라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산입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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