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 30분전에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때 고추를 다듬고 있어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 30분전에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때 고추를 다듬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생이 "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가 해야지 너같은건 알자를 하면안되 : 하면서 가슴을 쿡쿡 찌르길래 밀쳐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기 위해 위생점검을 햐야한다고 계속 시청에다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했고 식당주인은 그걸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변호사까지 대동해잇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과 강요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모독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뉼러 인간모독을 한건 식당주인 잘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