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다시한번 연락드릴까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알바 경험 청년 입니다.제가 10월 초에 한 음식점(그곳에는 대표님 1분, 사장님1분 계십니다.) 에서 대표님이랑 제가 중기알바 하루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해 차감시킨 입금으로써 끝났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설거지라도 오라고. 말씀셔서,제가 설거지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더.그러자 긴 끝에 대표님께서 제얘기를 받아 주셔서,인사를 달했지만, 그런데 9월에 3번(초순 1번, 중순1번, 말순 1번) 이나 저에게 개인 문자 메세지로 일일 설거지 가 가능 하냐고 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사장님께 제가 8월28일에 제가 대표님께 스트레스 때문에 설거지 관련 문자는 안보내도 된다는 개인 전화문자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기다려도 문자 답장도 도통 오지도 않아서,나중에 사장님께서 또 나에게 설거지 문자 보낼려나 생각도들고, 사장님께서는 문자를 보기만하고, 제 문자를 삭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저런 불안이 듭니다.그래서 지금까지도 답장이 안오신다면 그냥전화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아니면,굳이 전화 아니여도 가만히있어도 충분한지 고민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이고 질문자님이 거절문자를 보냈으므로 회사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장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으면 차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에 없는 업무를 수행케할 수 없으므로 연락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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