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마련인데요. 가끔 역주행 사고가 있던데, 사고나서 다치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
저는 운동삼아 걸어서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 사고 나면 엄청 심각하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던데
이런 경우에는 승강기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 관리한 업체에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