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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05

에스컬레이터사고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저도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왠만하면 계단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잘 가동되다가 역주행하거니 기계이상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배상은 어디에 있나요?


부상당하면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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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역사를 관리하는 공사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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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예를들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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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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