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왠만하면 계단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잘 가동되다가 역주행하거니 기계이상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배상은 어디에 있나요?
부상당하면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역사를 관리하는 공사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예를들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