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멋쩍은표범101
멋쩍은표범10121.09.30

차 유리 썬팅 어디까지 가능할 까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차 유리 썬팅은 매우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실제로 썬팅한 차와 하지 않은 차의 실내 온도차가 꽤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차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한 차들을 보면서, 과연 유리창 썬팅은 어디 까지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1. 앞면 창유리 : 가시광선투과율 70%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가시광선투과율 40%미만

    위 기준대로 단속을 할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 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센트 미만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차량 앞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썬팅을 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과태료 2만원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안되지만 썬팅을 할 때는 너무 짙게 하면 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창 유리의 썬팅은 운전에 방해가 될수도 있어서

    도로교통법에서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퍼센트 미만이면 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뒷좌석 옆유리나 차량 후면 창유리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