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욕했는데 그걸로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제가 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아이템을 모두 팔고 게임을 안하길래 제가 지 "
ㅇㅁ병원비 마련하나보지 뭐" 라고 욕을 했고, 아이템을 다 팔았던 팀원은 저에게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4분뒤 자기의 신분(이름, 사는지역, 나이)를 밝혔고 저는 이 이후 팀원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채팅 이후 계속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고소한다고 얘기하고 자기 형이 변호사라고 요즘은 초성으로 욕해도 자기 신분 밝히면 다 고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