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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라니92
럭셔리한고라니9222.07.24

게임에서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욕했는데 그걸로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제가 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아이템을 모두 팔고 게임을 안하길래 제가 지 "
ㅇㅁ병원비 마련하나보지 뭐" 라고 욕을 했고, 아이템을 다 팔았던 팀원은 저에게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4분뒤 자기의 신분(이름, 사는지역, 나이)를 밝혔고 저는 이 이후 팀원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채팅 이후 계속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고소한다고 얘기하고 자기 형이 변호사라고 요즘은 초성으로 욕해도 자기 신분 밝히면 다 고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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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행위 당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발언 이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었던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