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메시지 욕설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기고있던중 팀원간 불화가 생겼으나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팀원에게 혐오적표현만 들었습니다 그이후 게임이 끝나고 욕을하던 팀원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1대1 게임내 메시지 창에서 제가 사는 지역과 지번 및 나이와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저에게 초성으로 ㄴㅇㅁ ㅂㄹㅈ(니애미 버러지) ㅇㅁ가 없군. ㅈ같이 못하네 등등 여러 욕설을 하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가능하고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명, 거주 지역,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대일 메시지로 반복적 욕설을 한 점은 특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공개 채팅이 아닌 점에서 공연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욕설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특정성은 실명 인식 여부와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신상 인지가 확인되는 이상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나, 반복성·지속성 또는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대응 전략
게임 내 채팅 로그, 친구추가 기록, 욕설 메시지 원본을 모두 보존하시고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 형태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모욕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공연성 다툼으로 불기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유의사항
추가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이나 맞대응은 피하시고, 플랫폼 신고와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본인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