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질문
화해권고 이후 피고와 분납 합의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납기일을 수차례(4달) 어긴 상황입니다.
물론 위약벌 조항도 있지만
지금 당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요건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한바, 아직 4개월에 불과하다면 등재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