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 여부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 4개월 근무 (9개월 계약직)
6월 달에 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해라 구두로 해고예고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가 안된 상태이고 해고 철회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7월 달도 출근을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녹음본에 제가 "저는 관둘 생각이 없는데 사용자가 관두라고 해서 관둔거다"라고 말했는데 사용자가 "그래 알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