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만료통보(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족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동일하며, 갱신 거절이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