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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사마귀11
강한사마귀11
22.03.08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2022. 03.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만료통보(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2. 1번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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