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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바다매16
우람한바다매16
22.08.02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회사에 상사와 불화로 인해 퇴직사유를 밝힌후 7월말 퇴직의사를 표한후 퇴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쓴중간에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저의 사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인가요? 해고인경우 회사에서 중간에 나오지않은 일자까지 근무로 인정하고 월급을지급하였고 해고한경우 다음달 월급까지 지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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