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물어보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법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고일 경우 근무일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