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회사에 상사와 불화로 인해 퇴직사유를 밝힌후 7월말 퇴직의사를 표한후 퇴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쓴중간에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저의 사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인가요? 해고인경우 회사에서 중간에 나오지않은 일자까지 근무로 인정하고 월급을지급하였고 해고한경우 다음달 월급까지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겨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물어보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법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고일 경우 근무일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해고일 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쓴중간에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저의 사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인가요?
당초 사직일자가 30일이 맞다면 사직에 해당하나, 당초 사직의사를 정한날보다 앞당기거나 후로 미룬경우라면 새로운 합의를 청약한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월 말에 퇴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한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청구권은 변론으로 하겠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사직,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면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되면 해고입니다.
회사에 해고하는 것인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음부터 7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7월 임금은 다 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굳이 7월말까지 다니기를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7월말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7월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7월말까지 다니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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