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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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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 후 매매 진행 또는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가족간 전세계약서(주인: 딸, 세입자: 어머니)를 써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 전세금(8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조금씩 쪼개어 6개월간 (소액(10, 20만원 내역도 포함) )에 받고, 처음 돈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집에 대해 대금(2천만원)을 더 받고 가족간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처리(딸 -> 엄마에게 집 증여) 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7200이며 인천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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