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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라마279
외로운라마27923.11.25

전세자금대출, 한 가구에서 두명의 명의로 두번 받을 수 있을까요?

4인가족이구요, 세대주인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일정이 확실치않다고 합니다. 다음집 계약을 우선 제 명의로 따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계약미리해두고 지금 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받으면 와이프 명의의 전세대출을 갚는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족이 한 세대로 묶여있어서 한 가구에 두 전세계약 및 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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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의 경우 한 개인별이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실제 동일세대내 중복 대출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처럼 미반환에 따른 반환지연과 새로운 주택 입주를 위한 전세대출은 신청시에는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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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주가 거주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은행에 따라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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