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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새72
파란참새7223.07.19

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나요?

현금이 은행에 예를들어 100억이 있다하면 이자세? 뭐 그런건 붙겠지만 보유금액에 대한 세금? 이 있나요?

집이나 토지 건물 같은건 보유만해도 재산세? 같을걸 내는데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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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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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특별하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말씀하신 이자에 대한 소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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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에 대한 보유세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므로 현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보유한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세금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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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는 현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현금보유에 대한 이자소득세외에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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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현금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수익증권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이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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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다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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