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나요?
현금이 은행에 예를들어 100억이 있다하면 이자세? 뭐 그런건 붙겠지만 보유금액에 대한 세금? 이 있나요?
집이나 토지 건물 같은건 보유만해도 재산세? 같을걸 내는데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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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특별하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말씀하신 이자에 대한 소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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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에 대한 보유세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므로 현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보유한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세금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는 현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현금보유에 대한 이자소득세외에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현금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수익증권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이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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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다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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