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현금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수익증권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이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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