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6월28일부터 만나이통일법이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무엇이고 이렇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해외와 같이 만 나이를 쓰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혼용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분야에서는 만 나이, 다른 분양서는 한국식 나이를 채택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