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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6월28일부터 만나이통일법이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무엇이고 이렇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해외와 같이 만 나이를 쓰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혼용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분야에서는 만 나이, 다른 분양서는 한국식 나이를 채택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