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해줄때 법적조치방법 문의
커머스쪽 일 하고 있고 상품의 순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14일동안 해당순위에서 이탈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고 처음에 그쪽에서 얘기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환불요청하니 일부금액만 환불해주고 연락을 안받네요. 이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2. 추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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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발바니다.
2. 약정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상 진행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바로 형사 고소할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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