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쪽 일 하고 있고 상품의 순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14일동안 해당순위에서 이탈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고 처음에 그쪽에서 얘기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환불요청하니 일부금액만 환불해주고 연락을 안받네요. 이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2. 추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발바니다.
2. 약정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상 진행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바로 형사 고소할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