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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새140
기운찬박새14022.08.07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구매자측에서 환불을 거절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제는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말을 바꾸더니 환불을 없던 일로 하자네요. 그래놓고 뭔가 문제가 생겨 저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민사나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환불해준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구매자측에서 거절을 한 경우입니다. 또, 제가 미리 환불금액을 전액이든 절반이든 입금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역고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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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가 매수인이 환불거절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형사의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고소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 역시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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