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구매자측에서 환불을 거절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제는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말을 바꾸더니 환불을 없던 일로 하자네요. 그래놓고 뭔가 문제가 생겨 저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민사나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환불해준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구매자측에서 거절을 한 경우입니다. 또, 제가 미리 환불금액을 전액이든 절반이든 입금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역고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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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가 매수인이 환불거절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형사의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고소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 역시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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