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가 매수인이 환불거절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형사의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고소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 역시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