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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박새140
기운찬박새140
22.08.07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구매자측에서 환불을 거절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제는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말을 바꾸더니 환불을 없던 일로 하자네요. 그래놓고 뭔가 문제가 생겨 저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민사나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환불해준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구매자측에서 거절을 한 경우입니다. 또, 제가 미리 환불금액을 전액이든 절반이든 입금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역고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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