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구매했고 주문제작 상품을 대행신청 하였습니다.그러나 최근에 갑자기 환불을 받았다며 조만간 환불을 해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약 20일간을 또 기다렸는데 환불은 커녕 말을 빙빙 돌리기만하네요.제가 이 경우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무가 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므로 환불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