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문의
관리처분인가(2018년) 후 종전주택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증여취득(토지)을 해 2024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입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세 계산
기본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양도세 계산 시 최초 증여 취득가액과 관련 필요경비(취득세 등 등기비용)는 애초부터 반영되지 않나요?
2) 조합의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건물평가액/권리가액/추가분담금 등의 내역이 있는데,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권리가액 : 종전토지건물평가액 x 비례율
-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위 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 + 추가분담금)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 분양가액(취득가액 ?) - 필요경비(취득세 등 등기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기본공제, 양도세율 적용 이하 절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