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시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부담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액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주 근로자 각각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산재는 사용자 전부, 나머지는 거의 반반 부담하니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고 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납부희망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서와 무급휴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