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요?
4대보험 납부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실업급여, 육아휴직 신청시 눈치밥먹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을 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이 있게 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 내는 고용보험료로 재원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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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실업급여, 육아휴직 신청시 눈치밥먹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