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천징수와 연봉계산 법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가 없이 전부 급여란에 적혀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급금은 2022년 연봉협상을 후반기에 하고 2022년에 못 받은 금액이고
격려금은 상여형태로 받은걸로 아는데 원천징수에는 상여칸이 금액이 아예 없고 다 급여 금액으로 찍혀있습니다.
기본급 2,549,000
고정연장 915,000
고정야간 427,000
고정휴일 183,000
세전월급 4,074,000
연봉 48,888,000
식대 받은 금액 145,400
상품권 200,000
여름휴가비 500,000
기프트카드 500,000
소급금 1,304,000
격려금 5,567,100
소급금+격려금(세전) 6,871,100
연차수당(세전) 405,880
원천징수 57,510,38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상여와 정기급여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상여와 일반 급여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급여/상여 구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모두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