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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표범86
덕망있는표범8623.07.05

연말정산 원천징수와 연봉계산 법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가 없이 전부 급여란에 적혀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급금은 2022년 연봉협상을 후반기에 하고 2022년에 못 받은 금액이고

격려금은 상여형태로 받은걸로 아는데 원천징수에는 상여칸이 금액이 아예 없고 다 급여 금액으로 찍혀있습니다.

기본급 2,549,000

고정연장 915,000

고정야간 427,000

고정휴일 183,000

세전월급 4,074,000

연봉 48,888,000

식대 받은 금액 145,400

상품권 200,000

여름휴가비 500,000

기프트카드 500,000

소급금 1,304,000

격려금 5,567,100

소급금+격려금(세전) 6,871,100

연차수당(세전) 405,880

원천징수 57,5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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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상여와 정기급여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상여와 일반 급여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급여/상여 구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모두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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