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과 인센포함 해서 퇴직금정산 해야하지 않나요
급여->기본급+직책수당+인센+연차수당 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 퇴직금 명세서에 기본급으로만 정산 받았습니다
직책수당,인센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인센티브는 매일 목표매출로 바로 카운트 가능하며 매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책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인센티브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모두 임금성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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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인센티브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인센티브,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뿐만아니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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