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