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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 등이 대리 고소를 했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고소인이 피해자인데, 고소 대리인이 피해자의 유족이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피해자의 다른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거죠?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가 사망한 것과 달리 오히려 그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사건 진행 그대로 가능하고 유족들이 추가 혐의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은 형사사건 진행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며, 상속인이 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