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 등이 대리 고소를 했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고소인이 피해자인데, 고소 대리인이 피해자의 유족이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피해자의 다른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거죠?
증거만 확실하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