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직장인 숨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일반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숨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영어과외 및 통역으로 생각보다 부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득이 생긴다면 세금 신고의무가 있는데,
질문1: 이 그림의 경우 어디를 선택해야할까요?
질문2: 해당이 안될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할까요?
질문3: 일단 과외나 통역의뢰인이 현금 영수증을 딱히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딱히 발행할 의무가 없나요?
질문4: 특히 통역같은 고비용의 견적서 발행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발행해야할까요?
질문5: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