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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쿠냐176
도도한비쿠냐17619.06.27

출장 이동 시간도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가요?

평소 근무시간은 주5일 9-18시 입니다

매달 1-2번 장거리 출장이 있습니다

이 출장은 출장지 까지 거리가 있어 3시간 운전해서

오전9시경 미팅 후 업무 마치면 오후5-6시라 다시 운전해서 집에 오면 9시가 넘습니다

이경우도 초과 근무로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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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출장지에서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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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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