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출장지 업무 일정이 월 08시 30분~15시 30분, 화 09시~16시(점심 포함) 이틀인 장거리 출장입니다.
이동 시간으로 인하여 당일 새벽 출발을 하거나, 전날 저녁에 미리 출발하여 숙박을 하여야 하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1. 일요일 저녁(7시 이후) 3시간 이동 22시 숙소 도착, 월요일과 화요일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2박 3일)
2. 월요일 05시 소집 후 3시간 이동,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 화요일 09시~16시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1박 2일)
이 경우 1번 혹은 2번을 선택 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번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1일치 숙박을 추가 하여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동 시간, 숙박으로 인한 현지 체류 시간 등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추가 질문
3-1. 추가 근무수당의 경우 기본 근로 시급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가요?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주는 것이 옳은가요?
예) 기본 시급=8,720원, 주휴일 수당 포함 시 통상 시급=10,464원
3-2. 장거리 출장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실비지급을 하고, 추가로 출장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면, 경비와 갈음을 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과 갈음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출장시 실비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지만 일부 필요 비용은 정산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요일 저녁(7시 이후) 3시간 이동 22시 숙소 도착, 월요일과 화요일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2박 3일)
2. 월요일 05시 소집 후 3시간 이동,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 화요일 09시16시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1박 2일)
이 경우 1번 혹은 2번을 선택 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번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1일치 숙박을 추가 하여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동 시간, 숙박으로 인한 현지 체류 시간 등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체류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3. 추가 질문
3-1. 추가 근무수당의 경우 기본 근로 시급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가요?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주는 것이 옳은가요?
예) 기본 시급=8,720원, 주휴일 수당 포함 시 통상 시급=10,464원
▶ 주휴수당을 제외한금액에 해당합니다.
3-2. 장거리 출장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실비지급을 하고, 추가로 출장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면, 경비와 갈음을 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과 갈음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합니다.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동시간 숙박체류시간은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 추가수당은 기본시급xr가산분 하면 됩니다.
3. 출장시 경비지급하는 것과 추가근로수당은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시간 관련 하여서는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