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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가오리62
흰가오리62
21.07.06

출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출장지 업무 일정이 월 08시 30분~15시 30분, 화 09시~16시(점심 포함) 이틀인 장거리 출장입니다.

이동 시간으로 인하여 당일 새벽 출발을 하거나, 전날 저녁에 미리 출발하여 숙박을 하여야 하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1. 일요일 저녁(7시 이후) 3시간 이동 22시 숙소 도착, 월요일과 화요일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2박 3일)

2. 월요일 05시 소집 후 3시간 이동, 08시 30분~15시 30분 근무 + 화요일 09시~16시 근무 후 화요일 회사 소재지 19시 도착 (1박 2일)

이 경우 1번 혹은 2번을 선택 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번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1일치 숙박을 추가 하여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동 시간, 숙박으로 인한 현지 체류 시간 등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추가 질문

3-1. 추가 근무수당의 경우 기본 근로 시급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가요?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주는 것이 옳은가요?

예) 기본 시급=8,720원, 주휴일 수당 포함 시 통상 시급=10,464원

3-2. 장거리 출장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실비지급을 하고, 추가로 출장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면, 경비와 갈음을 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과 갈음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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