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2개월 후 성능상 하자 발견 환불 될까요?
중고차 성능보험이 1달/2000km 까지 보상이 되는데
매입시 딜러가 보험 수리 내역을 보여주면서 조수석 뒷 휀다 판금 정도 있다고 하였고 그걸 믿고 계약 후 두달 정도 지난 시점 통상주행 중 헤드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 전부가 연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정비소 측은 기존에앞쪽에 충격이 있었던걸로
보여진다 라지에이터 등 앞판넬이 밀려 기울어져 있고 헤드쪽 연결구가 정상 상태의 모양이 아닌걸로 봐서 수리를 교묘하게 해서 판 차 같이 보인다 라는 소견입니다.
이 내용을 상사측에 전달 하고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한달이 지났고 성능지 보고 팔았기 때문에 책임 없으니 소송을 걸든 맘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으려거든 차를 원상복구 해서 오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 날릴 생각으로 수리를 한 뒤 환불 요구를 하였지만
성능장 잘못이니 차를 가져 오면 성능장과 싸워서 돈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얼마 안되지만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다운계약서도 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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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만약 계약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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