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체험단??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달에 100~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즉시 고용 보험에 이 사실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의 방식, 온라인 등 방식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