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를 받는 중 부수익 창출하는 사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체험단??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달에 100~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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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즉시 고용 보험에 이 사실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의 방식, 온라인 등 방식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