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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1.09

무책임한 어느변호사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사본으로 승소 가능하느냐 물었고 변호사는 승소할수있다

하여 비싼착수금 지급후 사건을 위임하였고 그과정에서 차용증사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을 찾아보아라 그도 귀찬으면 법원 도서관에서 대법원 판례문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을 찾지 않았고

사본에 의한 대법원 판결문 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으른 변호사에 의해 패소한 경우 수임료을 반환청구 할수 있나요

나에 의견데로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보았으면 소송하지 아니할 소송으로

경제적 손실과 재판 패소로 인한 스트레스을 받지 않이할 스트레스로 인하여

너무도 그변호사가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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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해당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반환청구 부분은 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은 환불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