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에 부당한 수임료 반환요구에 대하여
본진정인은 2019.10 모 변호사 사무실을 어려곳을 방문하여 원본을 분실하여 사본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느냐 물었는데 10명 변호사 모두가 사본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상당한 낙담으로 돌아가는중 우연히 어느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위내용데로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느녀 물으니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사본으로 가능하다
하여 사건을 위임하고 상당한 착수금을 지급했고 재판중 피고는 사본차용증에 부인하였고 판사는 원본을 제출하라 명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후
변호사에 그롯된 행동에 착수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여 신문고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서을 받았는데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어 문의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착수금 반환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고 답변서 입니다
? 귀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차용증의 사본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수임료 및 교통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용증 원본의 존재를 밝힐 수 없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바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교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판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는 것이므로,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임료 등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를 그 직무로 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민사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히 소송에 임함으로써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회나 기대를 보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편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변호사 사무실과의 수임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위법한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귀하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겠으나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으로도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대의 행위가 부당하여 지불한 비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수임계약에 따른 수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임계약의 취소주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