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어느변호사에게 사본 차용증으로 승소 가능하느냐 물었고 피고는 가능하다 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소송의뢰인은 피고에게 대법원 판례을 찾아보아라 그것도 귀찬으면 법원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였으나 그것도 무시하였고 결국 1심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재판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소송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수차례 대법원 판례을 찾아보아라 문자로
통보했는데도요 수임료반환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반환청구소송에서는 약정한 수임내용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 그 외 수임료약정상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투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