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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희새238
든든한무희새23821.12.02

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사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채로 입사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알음알음 지인분의 소개로

채용하게 된 분의 이력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여

내용은 이러합니다.

면접을 보고 난 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신 날

이력서 및 등본,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십사 얘기드렷었는데

핸폰 사진으로 찍은 이력서 파일을 문자로 보내주셧습니다

실물 제출을 재차 말씀드리니, 차일 피일 미루시다

인수인계 이후, 본인의 첫출근날 제출을 해주시더군여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파일로 보여주신 속의 주민번호가 ○○○○○○-○○○○○○○ 이런 식라면

제출하신 이력서 속 의 주민번호는 ○★○○○○-○○○○○○○

딱 생년 일의 자리가 다름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3년을 낮추어 기재하셧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호적 상의 문제로 형님의 호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저 자리만 다르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판단되어 대표진에게 알렸고,

새로 다른 인사 채용을 할 듯 합니다.

이 경우 채용취소 과정에서 적법하게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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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3.09.12.선고 2013두11031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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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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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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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라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 귀사의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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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이력서 허위 기재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이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어떻게 판정될 것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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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미한 사실을 속인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칭한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것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고 사칭된 경력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문란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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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합격을 통보한것이 아니라면

    당초 채용공고상 거짓작성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통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다만 그러한 채용공고상의 규정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뒤,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라면

    약칭 고령자고용법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연령기준의 합리적인사유가 잇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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