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신고시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초보 경리입니다.
하루 일당이 20~23만원 정도입니다.
매달 7일만 하실것같은데
일용신고만 하면 될까요? 국민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제가 알기론 8일이상 근로 하면 가입대상인걸로 아는데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매달 7일만 할게되면 그것도 대상자에 포함이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7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