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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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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건설업 일용직 신고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는 건설업인

인테리어업체 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신고할 때 , 8일초과 근무 시 , 22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3년 1월 1번 현장에서 5일 근무 , 2번 현장에서 5일 근무 시 8일 초과가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현장별로 7일 이하로만 맞추면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임금의 몇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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