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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건설업 일용직 신고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는 건설업인

인테리어업체 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신고할 때 , 8일초과 근무 시 , 22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3년 1월 1번 현장에서 5일 근무 , 2번 현장에서 5일 근무 시 8일 초과가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현장별로 7일 이하로만 맞추면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임금의 몇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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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8일은 현장별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번 현장에서 5일 2번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현장별 8일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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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상기의 근무일수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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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 단위는 상관 없고 하나의 사업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이 여러개라도 같은 사업자 밑에서 일했으면 합산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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