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는 건설업인
인테리어업체 입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신고할 때 , 8일초과 근무 시 , 22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3년 1월 1번 현장에서 5일 근무 , 2번 현장에서 5일 근무 시 8일 초과가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현장별로 7일 이하로만 맞추면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임금의 몇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