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년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
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 미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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