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근무기간 : 8/3 ~ 8/31
근무시간 : 주5일 하루 8시간
제가 8월 28일까지는 쭉 다 일을하고 주말에 퇴사 절차를 물어봤더니 답장을 안해줘서 31일에 출근했더니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일을 안하고 갔습니다
월급을 102만 5000원을 줘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는데 급여계산을 인터넷에 나와있는 최저 월급인 179만원을 달라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한시간을 다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급여*29일/31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계산하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각 근무일별로 최저임금 이상으로ㅇ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8.3일은 월요일이므로 그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인 8.9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주 개근한 경우에는 8.16, 8.23, 8.30일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총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 21일에 주휴일 4일을 더한 2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8.590원*8시간*25일 = 1,718,000원" 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어럼 일한시간 전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작전인 8월 3일 전의 주휴일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근무는 아니므로, 세전 1795310원은 아닙니다.
2. 4주를 근무하고 1일을 더 근무했습니다.(평일만 21일 근무한 것 맞나요?)
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으로 4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세전 1,718,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만약 월급제로 정했다면 시급=월급÷209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실근로시간과 그 사이의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하고 이 시간에 시급을 구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