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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당당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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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물이새요

지하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비가오거나 겨울에 물이 샙니다

오늘도 비가새서 관리인이 수리를 하러 오셨는데

나중에 다른곳으로 이전을 할때

이러한 불편했던점 이로인한피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지금부터 어떠한준비를 해둬야하나요 ?

운영을 못했던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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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자, 카톡 증거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즉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