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해고일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복하여 여러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