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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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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11개월째는 그만두라네요이럴때생하나요?

고덕 현장 11개월째인데 퇴사하라하네요 1년채우면 퇴지큼

발생으로그런가 보는데 이럴땐퇴직금발생 안하나요? 이건 회사의꼼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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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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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1개월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해고일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복하여 여러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