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계약 만료인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
연장은 하라고 할 거 같아요
고용승계로 토직금 보장 계약 조건 제시
회사 다니면서 6개월 동안 8명이나 퇴사했는데
이정도로는 계약 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내년 계약 회사에서 사람 다 바꾸면
저만 피곤해질 거 같은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게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전 직장의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이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는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