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작년 소득신고 4,300만원이었고 올해는 2,800만원으로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
일반 직장인들도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수직업군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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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라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예외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액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감액에 동의 후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변동에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800만원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2800만원으로 변경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