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이므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피해발생 시 고용형태나 임금액 등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급여 입금통장 등 기타 증빙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