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언제든지 회사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피해가 어떤 피해인 지 여부를
노무사 님과 상의하여 퇴직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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