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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도요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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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근로계약서 특약을 적었는데 이걸 어기면 제가 돈을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급하게 일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적힌 부분을 수기로 적으라고 해서 다 적고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8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는 일할거라서 아무 생각없이 적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기일까지 임의 퇴사 시 수반되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약은 위의 내용이며

1. 계약일인 8월 31일을 못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는 건지

2. 만약 퇴사한다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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