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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도요172
젊은도요17224.04.20

근로계약서 특약을 적었는데 이걸 어기면 제가 돈을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급하게 일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적힌 부분을 수기로 적으라고 해서 다 적고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8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는 일할거라서 아무 생각없이 적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기일까지 임의 퇴사 시 수반되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약은 위의 내용이며

1. 계약일인 8월 31일을 못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는 건지

2. 만약 퇴사한다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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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언제든지 회사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피해가 어떤 피해인 지 여부를

    노무사 님과 상의하여 퇴직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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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야할 돈도 없고,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과 노무게시판에도 올려보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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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법 관련이 되는 부분이여서

    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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