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소유토지로 가는통로가 타인토지일때 법적문제
19년동안 자신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그 농장으로 가는 길목을 오랫동안 이용했습니다. 농장으로 통하는 다른길도 있으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안하는 상황.
(농장소유자는 현재 70대 할머니)
최근몇년전 그 길목의 소유자가 미허가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통행불가하다는 팻말도 설치하고 차량차단기도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1. 농장소유자가 길목소유자의 무단침입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입시 건조물침입 성립여부
2. 길목 통행하려면 합의 또는 통행료지불여부
(민사로 가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