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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무역 용어중에 외국인도수출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중에 외국인도수출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외국인도수출은 중계무역 수출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요?

저는 글로만 읽어보니 비슷해 보여서요 ㅠㅠ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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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0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반송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A와 B, B와 C 각각 체결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 소재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다이렉트 수출되는 무역형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자(A)가 중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일본 수입자(B)에게 바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하고, 계약도 A와 B 한 건만 체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 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뜻합니다. 즉, 대금의 수령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외국물품을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WT 거래 등)

    중계무역이란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수료거래 등)

    상기 2가지 거래관계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약관계 / 재고여부 / 수출실적인정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관계의 경우 중계무역은 수입 / 수출의 계약이 함께 발생하지만,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재고로 가지고 있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중계무역은 수출을 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잠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거 수출실적인정금액도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금액 - 수입금액이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 입금액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은 다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은 개념상 비슷하지만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6290001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