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책의 ‘표지’를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도 될까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물에 기록용으로 책의 표지를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이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책의 표지를 직접 찍어 사진에 날짜를 기재해두는 것을 제외하고, 책의 내용이나 감상평, 책의 제목이나 저자, 출판사 등을 같이 기록하지는 않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책을 리뷰하거나 홍보하는 목적이 아닌 기록으로서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당행위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문제삼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