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제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입니다.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1월 1일 연차가 부여될 경우)
7월1일~10일 사이에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남은 기간 연차사용 계획을 받습니다.
연차 소멸 60일 전 10월말에는 근로자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