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양도? 댓가성? 제가 어떠한 분야를 여쭤보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ㅠ
아빠가 친척에게 빌린 7천만원을 제가 갚고
인당 1억이 좀 넘는걸로 예상되는 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그 땅 명의를 저한테로 돌리려고합니다
아직 돈은 갚지 않은 상태이고 궁금해서 여쭤보러왔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돈을 갚고 받는것이기때문에 상속세 이런것들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돈을 갚아주고 받는 땅이지만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님 그냥 받을수도 있을까요?
상속이 아니라 양도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서류를 작성해야될까요 ?
혹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혹시 양도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땅을 받는다고 했을대 상속세만 내는건까요 ? 아니면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 ?
잘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도시 증여가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