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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사마귀86
청초한사마귀8623.11.21

아빠가 진 빚을 내가 갚고 내가 땅 명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감면이나 다른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양도? 댓가성? 제가 어떠한 분야를 여쭤보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ㅠ

아빠가 친척에게 빌린 7천만원을 제가 갚고

인당 1억이 좀 넘는걸로 예상되는 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그 땅 명의를 저한테로 돌리려고합니다

아직 돈은 갚지 않은 상태이고 궁금해서 여쭤보러왔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돈을 갚고 받는것이기때문에 상속세 이런것들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 돈을 갚아주고 받는 땅이지만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님 그냥 받을수도 있을까요?

  • 상속이 아니라 양도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 혹시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서류를 작성해야될까요 ?

  • 혹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 혹시 양도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 땅을 받는다고 했을대 상속세만 내는건까요 ? 아니면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 ?

잘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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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도시 증여가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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